▲STX중공업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가 지난 18일 오전 피로 누적으로 휴식하겠다며 컨테니어로 된 공장 탈의실에 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사진은 탈의실 내부 모습.
금속노조 경남지부
유가족들이 입수한 '출근현황·작업시간' 자료에 의하면, 최씨는 지속적으로 연장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 7일에는 오후 8시까지, 9일에는 오후 11시까지, 10일에는 오후 8시까지 일했고, 11일에는 밤을 새워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일했다. 또 최씨는 12일에도 정상 출근해 일한 뒤 그날 자정까지, 13일과 14일에는 오후 9시까지 일했다. 15일에도 최씨는 출근했지만 피로누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자동차에서 대기했고, 16일에는 오후 7시까지, 17일에는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
최씨는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9일 동안 총 40시간의 초과 근무(하루 평균 4.4시간)했다. 그러던 중 지난 18일 작업 도중 동료들에게 피로감을 호소했고, 휴식을 취하기위해 탈의실에 들어갔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발견한 건 옆으로 누운 채 사망해 있는 최씨였다. 유가족들은 시신을 집이 있는 부산으로 옮겼지만, 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사망한 지 10일이 지난 31일 현재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경우 지난해 5월 다른 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서류를 보니, 건강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서 "피로 누적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고인은 6명이 1조를 이루어 근무를 했다, 동료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규직을 약속한 회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 하루 작업 한계치를 넘어 무리한 작업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또 유가족들은 "STX 안에 의무실이 있는데,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고 탈의실에서 쉬도록 했던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회사의 눈치를 보다 보니 의무실에 가지 않게 되고, 당시 병원에 곧바로 갔더라면 상황을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인의 매형과 딸은 "회사는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회사를 찾아가도 2시간 동안 기다리게 한 뒤, 법무법인 사무장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만 주면서 '우리는 할 이야기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