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

자연경관과 산지자원화와 보호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등록 2012.01.27 20:54수정 2012.01.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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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입산이 통제된다. 가평군이 산불예방과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입산통제기간은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며 통제구역은 산불위험도가 높고 생태환경보전이 필요한 가평읍 두밀리 깃대봉 등 8개산 70필지 6,435헥타가 대상이다. 입산이 통제되는 산은 깃대봉, 노적봉, 옥녀봉, 청우산, 불기산, 화악산, 수덕산 등이며 주민과 산행인구를 위해 등산로는 개방한다.

가평군은 안내소-현등사-절고개-남근바위-정상에 이르는 운악산 등산로 등 50개산의 130개 등산로를 개방하고 화기나 인화, 발화 물질 소지입산을 금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57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제구역에 입산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가평군 산림과에서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무단 입산한 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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