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무료촬영 정책 문제 많다

국민편익보다 국민혈세낭비가 크지는 않을지?

등록 2012.01.21 11:15수정 2012.0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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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지난 1월3일 여권사진을 여권발급 대행기관(시·도, 시·군·구)에서 직접 촬영하는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국내외 여권신청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여권사진을 신청할 때 즉석에서 찍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 절약되고,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으로 인해 재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2000년에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일선 동사무소에 디지털카메라를 비롯한 촬영시스템을 설치하였다가 제대로 활용도 못해보고 혈세만 낭비를 한 사례가 있다. 그 당시 국가의 사업이 잘못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외교통상부 전자여권팀이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안전부가 여권사진 무료촬영을 시행하려 하고 있어, 다시 한 번 혈세만 낭비하는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여권사진 즉석촬영이 가능한가?

여권사진은 귀, 눈썹 등이 나와야 하고 안경에 대한 조건도 까다롭고,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고개를 숙여서도 들어서도 안되며, 의상에 대한 규제 또한 많을 뿐만 아니라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이 다양하고 키 높이가 제각각이어서 전문촬영기사의 도움 없이 자판기 형태의 촬영부스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ATM기 한 대 넣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시·군·구청에 고가의 예산을 들여 도입하는 얼굴영상 실시간 시스템 장비가 무용지물이 될 개연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사진품질을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가?

디지털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져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진의 품질이 해상도만 좋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상사진의 경우 인물의 특징과 윤곽은 조명기술로, 그리고 촬영자의 안내와 순간포착으로 좋은 표정을  잘 잡아내야  좋은 사진이 되는 것이다. 좋은 물감만 사용하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아니듯이, 사진도 촬영자의 테크닉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관공서에 설치된 부스에서 촬영할 경우 좁은 공간적 특성으로 광각렌즈를 사용하여 촬영하게 되면 인물이 약간 둥글게 왜곡이 된다. 따라서 2000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사진을 무료 촬영해 주었다가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민원이 폭주하여 재발급해 주었던 것처럼 품질문제가 재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사진 굴욕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말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사회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발 금융위기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각종 지표에 나타나듯이 심각한 지경이다. 그래서 정부도 금년 시정목표 중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까지 하였다.


그런데 여권사진을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촬영해 주겠다는 것은 사진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2009년도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물사진업의 사업체는 전국에 8천여 개가 있고, 한 업체에는 가족이든 직원이든 2~3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계산하면 약 2만여 명의 일자리를 공무원들이 나누어 가지겠다는 것이 된다.

문제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사진산업 전반(촬영장비, 조명장비, 출력장비, 촬영용 배경을 비롯한 인테리어 업, 현상소와 출력소, 액자공장, 앨범공장 등)에 연쇄 파급을 주어 계산이 힘들 정도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사진학문을 전공한 젊은이(년 간 3,000여 명)들이 학업을 마쳐도 마땅히 진로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고가의 장비구입과 인적충원이 필요한데 경제성과 타당성은 있는가?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Live Face Capture for e-Passport)이라는 고가의 장비를 전국에 있는 여권발급기관에 넣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적충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산은 사실 수익자 부담이라는 행정의 원칙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진다. 결국 발급수수료를 인상해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무료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여권을 발급받지도 않을 국민들의 세금까지 유용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여권사진을 무료로 촬영하여 여권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그렇지가 않다. 비자사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외로 나갈 때 비자를 각 나라의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비자사진을 제출해야만 한다. 결국 민원인들은 두 번씩이나 촬영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중의 돈(한번은 수수료로, 한번은 사진관 촬영비로)을 지불하는 것이 된다.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정부가 힘으로 빼앗아가도 되는가?

우리 헌법 제9장 경제편 제119조 1)항에는 ʻʻ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ˮ라고 되어 있으며, 또 2)항에는 ʻʻ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ˮ라고 하여 경제활동의 보장과 소득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외교통상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권사진 무료촬영계획은 민간의 경제활동인 사진관영업을 정부가 힘으로 빼앗아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개인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해 주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또, 국가가 전문직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해마다 직업전문 학교를 통해 국비 무료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여 전 국민이 1인 1직업을 가지게 함이 목적이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1830년 사진술이 발명된 이후 오랜 세월에 걸쳐 장인 정신으로 사진업을 하고 있는 전문 사진직업인의 일자리를 일거에 빼앗아 갈 수 있는 여권사진 무료촬영 정책을 정부가 시행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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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무료촬영 #외교통상부 #전자여권 #여권사진 #혈세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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