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전경
분당중앙교회
지난해 10월 평양노회가 최종천 목사의 복귀를 결정했지만 '교회사랑' 소속 신도 1500여명은 '담임목사 직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최 목사의 주일 설교를 강력하게 저지해왔다. '노회'는 장로교 내에서 입법과 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고, 교회 측은 '교회사랑' 신도들을 상대로 예배방해,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공무방해 등으로 100여 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교회사랑' 측이 제기한 3차례의 고소건 가운데 1차 고소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최 목사는 지난해 12월 9일, 1년여 만에 강단에 복귀했다.
현재 '교회사랑' 신도들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교회 본당이 아닌 교육관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회 측과 '교회사랑' 측은 1월 말까지 각자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성탄절 날, 최종천 목사는 '교회 신축용 부지로 매입한 서현동 일대의 땅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당회의 결정사항을 교인들에게 발표했다.
당회 언론담당 장로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교회의 인류애 실천을 위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모두 사회에 기부하기로 당회에서 결의했다"라고 밝혔다. 분당중앙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교회 신축용 부지는 총 6000여 평.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약 200억 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당회는 이 땅을 ▲ 캄보디아 선교지에 의과대학과 종합병원 설립 ▲ 한국 대학에 유학 온 제3세계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등의 용도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회사랑' 측에서는 이를 '순수한 기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토지는 이중계약, 불법명의신탁, 불법농지 전용 등의 법적 문제로 6억 원이 넘는 과태료와 강제이행금 등이 부과된 상태"라면서 "기부라는 편법을 통해 불법적 교회부지 구입과 소유 등에 따른 문제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최 목사의 꼼수는 교계는 물론 사회에 지탄 받을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사랑'에 따르면,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일부가 교회가 아닌 최 목사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징금 6억 원이 부과되었고, 현재 교회 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토지는 분당중앙교회 자체감사 결과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된 땅이기도 하다.
'교회사랑' 측은 "어차피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전체가 농지라 '보전녹지'에 해당되어 교회를 지을 수 없다"면서 "해당 토지를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과징금을 물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는 분당중앙교회가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