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풍이 부는 가을부터 겨울철엔 높은 파도를 피해 홍도 앞바다로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이 떼로 대피해온다.
흑산도 이영일
북서풍이 사납게 불기 시작하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앞바다는 바람을 피해 정박한 괴선박들로 가득 찹니다. 거센 바람이 일으키는 높은 파도를 피해 온 중국 어선들입니다. 문제는 중국 어선의 태반이 한국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는 배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바다에 정박한 어선 중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어선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어와 한국 영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엔 허가증과 그 표식으로 태극기를 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달지 않았다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어와 한국 영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연간 1만여 척에 이른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약 1700척 가량으로 나머지 8000여 척은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들입니다.
10척 혹은 20척씩 서로 쇠줄로 배를 연결해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들을 영상을 통해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들의 저항은 필사적입니다. 이 와중에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우리 해경이 사망한 불행한 사건도 발생했지요.
한국 정부는 이 사건 이후 단속에 저항하면 총기사용까지 불사한다는 강경입장을 정했습니다. 2015년까지 총 9300여억 원을 투입해 대형급 단속함정 증강을 포함해 인력, 장비 등을 확충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또 불법어업의 벌금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높였고, 재범이상의 불법조업에 대해선 담보금을 1.5배 가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강경책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어민들이 강경한 단속을 감수하고서도 불법조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삼열 전 목포지방 해난심판원장은 "중국 연안 해역에 어종의 씨가 말랐기 때문에 중국 어민들이 원거리 조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중국에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구조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중국 연안에서 '물고기 씨가 마르고 있는' 까닭은 "중국 어민들의 무차별적인 남획도 한 원인이지만 연안 해역 인근 지역에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부영양화된 오·폐수의 유입으로 연안 해양생태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김 전 원장은 "한국에서 시화호 등 각종 방조제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인근 연안해역에 극심한 해양생태계 변화가 찾아온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합니다. 김 전 원장은 "중국 정부가 산업화의 속도에 비례하는 연안해양 환경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두 번째로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는 이유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어민들은 보통 보름 동안 조업을 하는데 주로 서해의 황금 어종인 조기와 멸치, 꽃게, 고등어 등을 포획합니다.
이들은 불법조업을 통해 한 척당 대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량 수익을 올립니다. 선원들에겐 개인당 한국 돈으로 약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배당 수익으로 돌아갑니다. 중국의 물가를 감안했을 때 이 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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