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공짜폰 광고가 붙어 있는 한 휴대전화 판매점
이윤기
요새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는 휴대전화 가격 표시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에 관한 고시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는 휴대전화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판매업자가 통신요금과 정확하게 분리된 휴대전화 가격을 표시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이동통신 회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등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은 불투명하고 복잡한 가격정보를 악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그리고 추가적인 요금 할인 등으로 인해 같은 모델일지라도 매장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24개월 혹은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의 기기 가격을 받음에도 마치 '공짜폰'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휴대전화 가격과 통신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가격표시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1월 중 전국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에는 가격 미표시는 물론 공짜폰, 0원 표시 등 통신요금 할인 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표시하는 행위, 출고가격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직접 매장 둘러보니... 영 아니네1월 16일, 직접 창원시내 휴대전화 매장을 둘러봤더니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여전히 기기 가격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공짜폰 광고, 0원 광고는 물론이고, 출고가격 대폭 할인 광고도 사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요통신사들은 가격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자사 유통점에서 가격표시제를 앞장서서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점에서는 단말기 가격만을 공개하고 통신사가 약정이나 마케팅 등으로 제공하는 할인 내용은 분리하도록 했고, 보조금 등을 사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별도로 표시돼 있어도 실제 소비자가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약정요금을 적용한 가격으로 휴대전화 판매가 이뤄졌고, 실제 최종 판매가격은 단말기 표시 가격과 상관없이 약정 할인 금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 표시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표시뿐만 아니라 약정할인 금액, 보조금 정보가 모두 공개돼야 가격표시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표시제가 시행됐음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IMEI 제도 개선되면 효과 본다? 통신요금 인하도 생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