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리종사원 근골격계질환 산재인정

대전 모 초등학교 비정규 조리종사원..."조리종사원들 열악한 환경"

등록 2012.01.15 14:01수정 2012.01.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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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초등학교 급식실의 조리종사원
한 초등학교 급식실의 조리종사원유성호

대전 모 초등학교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강아무개씨. 그는 이 학교에서만 5년 4개월, 모두 11년 동안 여러 학교를 돌며 조리종사원으로 일해 왔다.

이 학교에서는 하루 450인 분의 배식을 위해 밥솥(약 20㎏) 및 철제 식판을 운반하거나 조리작업을 해왔다. 철제 식판 및 조리기구 등을 닦거나 급식실 청소 및 잔반처리를 하는 일도 강씨의 일 중 하나다.

때문에 조리실 내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작업이 반복됐다. 당연 허리, 어깨, 손목 등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고 수시로 허리통증, 손목 결림, 어깨 뭉침 등 증상이 찾아왔다.

지난해 8월, 통증이 심해 찾아간 병원에서는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근,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했다. 이는 근골격계질환으로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진동과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 근육과 그 주변의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또한 강씨가 신청한 요양신청에 지난 5일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비정규직 학교 조리 종사원조리원의 근골격제질환에 대한 첫 산재인정이다. 그동안 수많은 조리종사원들이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산재 신청이 거의 없거나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것.

강씨의 산재신청을 대리한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의 최영연 노무사는 "학교 급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원들은 비정규직에 저임금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특히 배식시간을 맞춰야 하는 특성으로 아파도 휴가조차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산재인정을 계기로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일선 학교와 교육청의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학교비정규직 #학교급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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