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마트폰 I-요금제 연간 납부 요금과 KT에서 등급 산정시 계산하는 실제 이용요금(부가세, 단말기 할부금 제외)
김시연
스마트폰 가입자들에게 VIP 등급은 '그림에 떡'이다. 바로 이통사들의 '아전인수식' 이용요금 계산법 때문이다. KT는 고객 등급을 산정할 때 고객 납부요금에서 단말기 대금, 소액 결제, 정보이용료, 요금할인액, 부가세 등은 빼고 계산한다. 단말기 업체에 가는 돈과 세금을 빼고 순수하게 이통사에 들어오는 돈만 따지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2년 약정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들이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양판점에선 월 5만5천 원 이상 요금제를 2년 약정하면 스마트폰이 '공짜'라는 식으로 홍보한다. 하지만 실제 단말기 대금은 약정 할인이나 요금 할인 형태로 매달 정액 요금에서 꼬박꼬박 빠져 나간다.
예를 들어 아이폰4S 16GB 모델을 5만4천 원 I-밸류 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단말기 할부금 외에 연간 납부요금만 64만8천 원에 달해 당연히 '로열스타'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0만 원이 '요금할인'으로 잡히기 때문에 KT가 계산하는 실제 '연간 이용요금'은 34만 원에 불과하다.
요금이 가장 비싼 월 9만4천 원짜리 I-프리미엄 요금제 고객조차 VIP는 어림없다. 연간 납부 금액은 100만 원이 넘지만 실제 이용요금은 62만7천 원으로 계산돼 로열 등급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결국 음성 통화를 월 2만3천 원 정도 초과하지 않는 한 스마트폰 요금제만 써서는 VIP 등급(슈퍼스타)은 '넘사벽'이다. 다만 KT는 i-프리미엄 요금제, LTE1000, 스타일950 등 월 납부요금이 10만 원 남짓인 '우량 요금제' 가입자는 '슈퍼스타' 혜택을 주고 있다.
KT는 유무선 상품 요금 합산으로 과거 레드카펫에서 로열스타 등급이나 슈퍼스타 등급으로 상향된 이용자가 더 많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 가운데 50%를 차지하는 I-라이트 요금제 이하 가입자가 슈퍼 스타 등급을 받으려면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KT 유선 요금만 매달 6만 원 넘게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나마 가족 다수가 KT 휴대폰을 쓰더라도 유선 상품 명의자 1명만 유무선 통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아전인수식 요금 계산 방식은 SK텔레콤도 마찬가지다. SKT 홍보팀 관계자는 "요금 할인된 금액은 단말기 대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신사에 들어오는 순수 통신 요금만 계산한 것"이라면서 "이미 고객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은 건데 (멤버십에도 포함하면) 이중 혜택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LG유플러스의 경우 '기본료+국내음성+데이터통화료+부가서비스'를 포함한 연간 고객 납부요금 기준으로 계산해 단말기 할인이나 요금 할인 금액도 기본료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월 7만8천 원 요금제만 가입해도 'VIP 등급(연 9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멤버십 회원 300만 명 가운데 VIP 등급은 70만 명에 이른다.
장기고객 혜택 강화한다더니... KT 합병 후 180도 달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