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가운데)가 6개월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충남도
충남도(도지사 안희정)가 6개월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도 본청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안희정표 고용개선안이라며 반기고 있다.
안 지사는 4일 오전 11시 20분 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차별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무기 계약직 전환 및 월급제 도입 등과 같은 부분적인 비정규직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이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곳은 충남도가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이수경 도 본청 무기 계약직 협상 대표와 임춘근 교육의원,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장, 충남도청노조위원장 등이 함께 참여했다.
충남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실무대책회의 및 비정규직 면담 등을 통해 마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임금 후생복지 고용조건, 근로조건, 노동기본권 등 5대 분야 18개 시책을 담고 있다. 즉 고용보장에 머무르지 않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임금 및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원인 정규직과 격차를 줄이도록 설계한 것.
우선 임금분야와 관련해서는 종전의 일급제에서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급제로 전환했다. 또 20단계의 호봉제를 도입, 장기근속자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후생복지 분야에서는 배우자 자녀 동일세대 직계존속 등에 대한 가족수당과 중고교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새롭게 지급하기도 했다. 급량비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행조정하고 초과근무수당은 월 35시간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충남도 5대 분야 18개 시책 '전국 최초 종합대책' 근로 및 고용조건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교육기회 확대, 도청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지원, 연월차 휴가보장, 무기계약직 이전 근무경력 호봉 인정 등 방안을 마련했다. 또 비정규직 전담부서를 지정, 차별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했다.
충남도는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총약인건비 한도액 상향 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안 지사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도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244명이 1인 당 연간 280만 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 1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6억 7600만 원은 도의회의 협조를 받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