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월 3일 2G 중단... '1% 반란' 뒤집혀

서울고법 "방통위 KT 2G 종료 승인 유효"... 2G 가입자들 '재항고'

등록 2011.12.26 11:51수정 2011.12.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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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6일 오후 3시 20분]

"KT가 주파수 잘못 선택해놓고 왜 2G 가입자를 탓하나."

15대 1. 지난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KT 2G(PCS) 중단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재판에 동원된 양쪽 변호사 숫자다.

당시 재판정은 피고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KT(대표 이석채)를 대리한 김앤장과 율촌, 태평양 등 국내 대표 로펌 변호사들로 가득 찼다. 반면 920여 명의 2G 가입자를 대리한 원고 쪽 변호사는 단 1명뿐이었다.

법원 "방통위 KT 2G 종료 승인 유효"

법원은 끝내 15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오전 KT 2G 중단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던 1심 결정을 뒤집어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긴 했지만 당장 KT 2G 서비스 중단을 막을 법적 장애물은 사라진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야당 상임위원들의 반대에도 KT 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강행했다. 당시 3G로 전환하지 않은 KT 2G 가입자가 약 15만9000명에 달했지만 전체 가입자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KT는 기다렸다는 듯 지난 8일 0시부터 2G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KT 2G 가입자 920여 명이 제기한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KT는 2011년 12월 8일 0시부터 승인 처분에 근거해 PCS 통신망을 철거하는 등 사업폐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에 있으므로 방통위의 승인 처분으로 인해 PCS 이용가입자 약 15만9000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T는 이에 항고했고 지난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당시 원고쪽은 KT가 2G망을 철거하면 가입자들이 많게는 10~20년씩 써온 01X 번호가 사라지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쪽은 3년간 기존 번호 사용이 가능하고 2G망이 끊어지더라도 전화를 쓸 수 있게 가입자들에게 3G 휴대폰을 보냈다고 맞섰다.


"신청인보다 공공복리 우선"... KT 1월 3일부터 2G 종료

항소심을 앞두고 율촌 외에 김앤장까지 법률대리인으로 추가하는 방통위의 '승부수'가 먹혔을까. 26일 2심 법원은 1심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2G 서비스 종료에 따른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로 보상될 수 있다고 보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제한된 주파수 차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방통위 쪽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 역시 이날 다른 신청인들이 낸 비슷한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행정4부는 '긴급 전화 사용 불능에 따른 손해'는 인정하면서도 신청인의 이익보다 공공 복리를 더 우선시했다.

이번 항고심 결정이 나온 뒤 KT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및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활성화, 국내 IT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면서 내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2G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LTE 서비스는 2G 종료 당일인 1월 3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2G 가입자들 "본안 소송에서 KT 위법 행위 따질 것"

현재 한국YMCA전국연맹 등과 함께 2G 종료 반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서민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아쉽지만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오늘 중으로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본안 소송에선 KT가 2G 가입자 전환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위법 행위를 고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920여 명 외에 대기 명단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 소송인단은 1400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2월 말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KT 2G 가입자 12만 명 가운데 1%가 넘는 숫자다.

한편 KT는 이번 소송뿐 아니라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현재 2G 서비스 중단이 늦어지면서 같은 1.8G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계획인 4세대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서 대표는 "KT가 지난해 1.8GHz 대역 일부를 반납하고 900MHz 주파수 대역을 선택해놓고 이제 와서 1.8GHz 대역에서 LTE 한다는 핑계로 2G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당시 KT가 선택하지 않은 800MHz 대역에서 LGU+가 LTE 서비스를 하는 것을 볼 때 KT의 판단 잘못을 2G 가입자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반면 KT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해엔 1.8GHz 대역이 전세계적으로 LTE 주파수로 사용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면서 "과거 경영상 판단에 대해 결과론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KT #2G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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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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