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예산 주물단지 조성 인근 주민들이 충남도청 정문 앞에서 주물공장 승인반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심규상
충남도가 지난 6월 승인한 예산주물산업단지(예산 신소재산업단지)와 관련 승인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수용)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충남 예산군 고덕면과 당진군 면천면 주민 641명이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예산주물산업단지 계획승인처분 취소'건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심리의 쟁점은 주물산업단지 승인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다.
주민 측 변호인단은 승인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우선 주민 의견청취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져 법적 절차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주민 측 변호인단은 "주민설명회가 있었지만 오염산업인 주물산업단지를 첨단신소재산업단지라고 소개했고, 생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민 측 "주물단지 오염도 예측, '실측 누락' 위법 있다"변호인단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대기질과 관련이 있는 이산화질소 농도측정과 관련해서도 "관련법에는 24시간 농도는 연중 오염농도가 가장 높은 때(오염도가 가장 높은 날)를 골라 평가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시행 후의 연평균 농도와 24시간 농도 간 차이가 거의 없다"며 "이는 24시간 농도를 연평균으로 제시했기 때문으로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는 예산주물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 인한 악취예측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오염도의 상승이 극히 미미하거나 상승이 없어서 유의미한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주물단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시화테크노밸리를 근거로 내린 결론으로 실제 운영 중인 인천 서부산업단지 등 주물단지 오염도를 근거로 삼지 않은 '실측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밖에도 "주물산업단지가 들어서더라도 예산군 재정자립도에 기여하거나 주민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해 서는 제대로 예측조차 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충남도 측 "주물산업은 뿌리산업, 첨단화 위해 공단부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