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던 2005년 8월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X파일' 내용을 소개하고 '떡값검사'의 직책과 실명 등을 공개해 민·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던 노회찬(자료사진)
남소연
안기부 X파일. 2005년 안기부가 도청한 것으로 밝혀진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을 일컫는 말이다. 당시 삼성그룹의 고위 임원과 중앙일보 사장이 만나 대선 자금 지원문제와 검사에 대한 '떡값' 전달 계획을 주고받는 대화 내용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
당시 국회의원이던 노회찬씨는 이 자료를 입수해 2005년 8월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올리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X파일의 내용을 소개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떡값검사의 직책과 실명 등을 공개했다.
그러자 명단에 등장한 안강민(당시 서울지검장), 김진환(당시 서울지검 2차장)씨 등은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걸었다. 2011년 12월 현재 사건은 민사와 형사 모두 이제 2심이 끝났다.
참고로, 명예훼손에서 책임을 면하려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즉 공익성과 진실성, 상당성이 관건이 된다.
먼저, 민사사건. 1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요지는 'X파일 실명공개는 공익성이 인정되지만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국회의원이란 직분에 있는 사람이 원고(기자 주 : 실명 공개된 검사)가 입을 충격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경솔하게 의혹을 제기하였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김진환씨에게 3천만 원, 안강민씨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서울고법은 9일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 출판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가 삼성측으로분터 떡값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사 게시물이 진실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공익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피고로서는 검사들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아왔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X파일의 내용이 많이 보도된 점 ▲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주요정책으로 하는 정당 정치인으로 삼성같은 대기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건은 다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노 전의원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일부 유죄 취지로 다시 2심(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2심은 지난 10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부분에 대해서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인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노 의원이 다시 상고하여 형사사건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안이 특정인에 대한 "경솔한 의혹제기"인지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관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지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판결 3] 정당후원금 교사 징계처분 취소...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