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하다 부상...반칙 없었다면 배상책임 없어"

농구하다 앞니 2개 부러지는 등 4개 다친 30대 치료비 등 못 받아

등록 2011.12.13 16:49수정 2011.12.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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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나 농구와 같은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이 수반돼 부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중 부딪쳐 부상을 당했어도 부상을 입힌 참가자가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친구사이인 H(38)씨와 J씨는 2009년 8월 친구 4명과 함께 청주교육대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을 사용해 친선 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를 잡으러 점프한 J씨가 공을 잡고 내려오던 중 어깨 부위로 H씨의 입부위를 충격해 앞니 두 개가 부러지고, 그 양옆의 이 2개가 탈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H씨는 부러진 이를 뽑고 인공치아로 브리지 시술을 받았다. 이에 J씨는 '타인에게 부상을 입혀 배상책임을 지면 그 손해를 보장해 준다'는 약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M화재해상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M화재해상보험사는 "J씨가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농구경기 중 통상 허용되는 범위 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거부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인 청주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H씨의 부상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다"며 "보험사는 H씨에게 위자료 100만원과 치료비 등 42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J씨는 자신의 주위에 수비를 하던 H씨가 있었으므로 이를 잘 살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살피지 못하고 H씨의 이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부딪침으로써 H씨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사는 J씨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H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H씨도 J씨를 피해 스스로 부상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에게 50%의 책임만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J씨가 자신의 뒤에 있을지도 모를 참가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는 중에 착지방향을 바꾸거나 몸을 움츠리도록 요구한다는 것은 농구경기의 성질상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J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M화재해상보험이 농구경기 중 충돌로 이가 부러진 H(38)와 부상을 입힌 J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가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운동경기나, 축구나 농구와 같은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이 수반돼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H씨는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해 공을 잡고 내려오던 J씨와 부딪혀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는데, 일반적으로 농구경기는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농구경기에서 리바운드를 하던 중에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 H씨의 부상부위나 정도는 농구경기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고에서 J씨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서 J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축구 #농구 #부상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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