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경위를 설명하며 북한 이탈주민을 따뜻한 동포애로 품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군산시의회 이복 의원.
조종안
전북 자치단체 중 최초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조례안'을 발의한 군산시의회 이복(李馥)의원은 "이제는 북한 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군산시민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요일(11일) 오후 사무실에서 만난 이 의원은 "국내 탈북자가 2만 명이 넘고, 군산도 2~3개월에 한 명씩 오던 이탈주민이 최근에는 매월 2~3명으로 늘어나 100명(12월 11일 현재 107명)을 넘어섰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들(이탈 주민)을 따뜻한 동포애로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거주 이탈주민 다수가 여성으로 취업률이 20% 미만이고, 대학교육도 2%에 불과해 정착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며 "취업자 대부분이 식당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취업은 물론 교육, 의료, 법률 등의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이탈주민을 돕는 일은 군산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하는 이 의원은 "자유를 찾아 내려온 이탈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을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인구 증가와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역기업들이 결연을 맺고 '멘토'가 되어주기를 희망했다.
이 의원 설명에 의하면 발의한 조례안에는 북한 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 법률 지원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동시에 가능토록 제도화하고 있다.
또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여 북한 이탈주민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짜여 있다.
"보수단체들도 북한 이탈주민에게 관심 가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