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13일 저녁 여의도 KBS앞에서 이명박 정권 공영방송 장악음모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 시민들이 '퇴진 최시중, 사수 정연주'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권우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이 무시무시한 죄목은 2008년 8월 19일, 검찰이 나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된 검찰 수사 중 법조계에서 가장 황당한 수사로 꼽는 사례"(<한겨레> 11월 1일자)가 되었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나의 배임사건이 정치적 이유로 검찰이 자행해 온 '무리한 수사'의 주요 사례로 꼽혀 '케이스 스터디'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최근 전해 들었다.
'정치적 목적' 외에 달리 설명의 길 없는 황당사건나의 '배임죄'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정치 검찰이 상식을 뛰어넘는 무리한 수사, 표적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배임죄'는 나의 해임에 핵심 고리로 작용했으며, 그러한 정치적 목적에는 결정적 기여를 했다. 나의 해임뒤 정권의 KBS 직할체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정치 검찰은 그들의 '역할'을 다 한 셈이다. '해임'이라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랬기에 1심, 2심 '무죄' 판결도 정치 검찰에게는 별 게 아니었을 터였다. 수사 지휘라인의 고위 검찰들은 모두 탄탄대로의 승진길을 걸어왔다. '무죄 판결'에 대한 응징은커녕 되레 승승장구의 출세가도를 달려왔던 것이다.
자, 이제 로스쿨에서 '케이스 스터디'까지 되고 있는 '정연주의 황당 배임사건'을 한 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사건의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가능한 쉽게 풀어서 설명할 터이니, 독자 여러분들은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읽어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야 이 역사적인 '황당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때는 1993, 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수입' 부분에 대해 왜 법인세 등 세금을 내느냐는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자 1994년 11월, KBS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세금을 더 많이 내서,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이를 내놓으라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이른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었다. 이 소송 건은 나를 '배임죄'로 고소(2008. 5. 14)한 조아무개 KBS 직원이 혼자 전담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내용은 쉽게 이야기하면 수신료가 과세 대상이 아닌데, KBS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켜 과다하게 법인세 등을 납부했다, 그렇게 '과다 납부'한 금액이 '부당이익'에 해당되니 이를 되돌려 달라는 것이었다. 법률적으로 좀 어렵게 표현한 소송문건에는 이렇게 되어있다.
수신료는 방송 용역(서비스)의 대가가 아닌 준조세여서 이에 대한 세금납부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공사(KBS 지칭)가 납부한 세금 중 수신료 수입에 대해 납부한 세금 284억 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반환하여 달라.1994년부터 시작된 KBS-국세청 간의 '세금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