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 인천 교사, '해임·정직 취소' 판결

인천지법 "시교육청 징계 취소해야"

등록 2011.12.08 20:35수정 2011.12.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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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을 후원한 혐의로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교사 7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전국 최초로 나왔다.

 

8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최은배 판사)는 정당후원과 관련 해임·정직의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소속 김아무개 교사 등 7명이 제출한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시교육청은 징계를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교사들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며,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아무개 교사는 해임, 나머지 교사들은 정직 처분했다.

 

이후 올해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중 2명에게 벌금 50만 원, 5명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당에 가입한 게 아니라 후원을 목적으로 돈만 냈다고 주장하지만, 2006년 후원회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후원금을 낸 것은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 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입 시기가 대부분 공소시효 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면소했고,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은 일부 피고인에게는 "후원을 목적으로 했을 뿐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인천지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임병조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정권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치적 탄압이기에 당연한 결과"라며 "최근 시국선언 때문에 해임된 교사가 법원의 해임 무효 판결과 해임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교단에 돌아간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부터 법원 판결 전에 해임 등 중징계는 문제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했음에도, 무리한 징계를 내린 시교육청은 각성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이 다시 검찰이나 교과부의 압력을 핑계로 항소하면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향후 징계위를 구성할 때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덕남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후 항소를 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전국적인 사안이기에 검찰이나 교과부의 대응을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2011.12.08 20:35ⓒ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전교조 #정당 후원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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