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이런 식으로 2G 서비스 종료해야 하나

[주장]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 이뤄져야

등록 2011.12.05 09:01수정 2011.12.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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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이달 8일부터 2G 서비스를 중단한다. KT는 세 번 요청 끝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서비스 종료 승인을 얻었다. 방통위는 "전체 가입자의 1% 이내라는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2G 가입자들은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것"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서두른 것은 2G 서비스를 위해 사용 중인 1.8GHz 대역의 주파수를 4G (LTE)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방통위가 제시한 전체 가입자의 1% 이내라는 조건을 만족시켰고 일본 2.25% 호주는 1.63%에서 2G를 종료했다는 사례를 들며 자신들의 서비스 종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제시한 가입자 1% 이내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2G 이용자들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민원이 끝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방통위는 KT의 2G종료와 관련해서, 가입전환 과정에서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KT에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가입자들에게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가입전환을 시도하여 이용자 수를 줄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2G망 폐지rk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되었다는 내용으로 메세지, 전화를 발송하는가 하면, 사용중인 2G폰이나 장기 정지사유자 다수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서비스 종료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불법적인 가입전환 과정이 포착되었음에도 방통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G 서비스 종료는 IT산업의 발전과 함께 결국에 실행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KT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기업의 이윤만을 생각하여 소수의 소비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대기업의 횡포 형태로 비춰지게 됐고 매년 수십억을 투자하여 만들어왔던 기업 이미지의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다.

KT는 현재 다양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풀어주고자 하고 있지만 이미 KT에 태도에 분노를 느낀 소비자들은 집단소송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얼마에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서비스 종료에 따른 보상에 만족할 때까지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맞춰나가야 한다. 이러한 태도야 말로 타통신사의 비해 후발주자로써 출발하게 된 4G 서비스에서의 성공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KT는 알아야 할 것이다.
#2G #KT #소비자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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