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지난 25일자 1면에서 다룬 최은배 판사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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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판사는 "법관이 다른 공무원보다 더 많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해도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 마땅하다"며 "글의 당부를 떠나, 최 판사가 페이스북에 사사로이 올린 글을 모두 검열하고, 신상조사하고, 사상검열까지 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것, 하다못해 '좋아요'를 누른 친구들의 신상까지 조사하여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 사건을 즉시 윤리위에 회부한 대법원의 태도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변 판사는 "대법원이 일각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곧바로 관련 법관을 징계 또는 윤리위에 회부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며 "우선 일선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한 다음 결정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공무원 절대 다수가 가입해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도 11월 28일 <조선일보>와 대법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법원본부는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평적 관계로 쌍방향이 소통하는 장이자 사적공간"이라며 "이를 신문이라는 공적 공간으로 끄집어내어 침소봉대하는 <조선일보>의 행위와 윤리위에 회부한 대법원의 행위는 열린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원본부는 대법원에 ▲ 윤리위 회부 철회와 ▲ 사법 주권과 관련된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판사들, 표현의 자유와 <조선일보> 보도에 다양한 의견 주고받아" 대법원에서 윤리위가 열린 11월 29일 오후에도 판사들의 의견 개진은 이어졌다.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는 '최은배 부장판사님의 윤리위원회 회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판사들이 비겁한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송 판사는 "많은 판사들은 판사 개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인지, 갖는다면 그 방식과 한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선일보>의 취재 및 보도는 언론의 자유를 일탈, 남용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장소와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며 판사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만약 (최 판사에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계 기타의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여러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는 편향된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11월 29일 열린 윤리위는 최 판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대신 판사들의 SNS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기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고, 대법원장은 이를 수용했다.
윤리위는 권고 의견을 통해 "법관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의견 표명을 함에 있어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시킬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법관들에게 페이스북 등 SNS 사용에 있어서도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한다"며 "아울러 충분한 논의를 거쳐 SNS 사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다수 법원 구성원들은 일단 윤리위의 결정에 최 판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환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SNS 사용기준 마련 등에 대해선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자연스레 대법원의 후속조치에 법원 내부의 관심이 쏠리게 됐다.
"페이스북 가이드라인 대법원 주도에 반대" 의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