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지정한 희귀·멸종 식물 194호 '모새달'. 육안으로 볼 때 갈대와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모새달은 갈대와 달리 주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하천 하구 기수역에 서식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지난 10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신성리 갈대밭 훼손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청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갈대밭의 산책로 마사토 포설과 정비사업은 강행됐다"며 "그 결과 산림청 희귀 및 멸종 위기 식물 194호로 지정된 모새달의 자생 군락지가 훼손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성리 갈대밭 모새달 자생 군락지의 훼손은 금강 하구 생태계 파괴의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법적보호종 모새달 자생 군락지를 훼손하는 신성리 갈대밭 정비사업을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금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희귀식물 자생지 현황으로 신성리 갈대밭의 모새달 군락지가 조사되어 있음에도, 관리 감독 소홀로 법적 보호종 자생 군락지를 훼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시공사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양흥모 상황실장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작년 금강정비사업 유등지구 불법 사전공사에 이어 신성리 갈대밭 법적 보호종 서식처 훼손까지 계속 불신과 불통의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더 이상 금강의 환경과 생명을 훼손하지 말고, 신성리 갈대밭 정비사업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모새달 서식지가 훼손된 것을 확인했고, 일단 공사 중지를 시킨 상황"이라며 "모새달과 갈대의 육안 구별이 쉽지 않아 앞으로 전문가를 투입, 보다 자세한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새달은 산림청 예규에서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있고, 희귀식물 5단계 가장 낮은 단계의 '약관심식물'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법적보호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희귀식물인 만큼 산책로 노선을 변경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은 현재 현장 확인 중에 있다"며 "확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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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법적 보호종 모새달 군락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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