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 공포, 한 달 지났는데...

일부 학교만 자율 선택... "시교육청 조치 미흡"

등록 2011.11.17 15:28수정 2011.11.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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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7일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공포됐다. 따라서 중·고등학교들은 해당 조례를 따라야 한다. 더 이상 반강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이나 보충수업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중·고등학교만 조례를 따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지침이나 안내 등을 전달하지 않아 혼란을 겪기도 한다. 시교육청이 조례 공포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부평의 A고등학교는 그동안 강제적으로 진행하던 보충수업과 야자를 조례 공포 후 학생 자율로 전환했다. 1~2학년 학생 중 보충수업과 야자를 하는 학생들은 80여 명 정도라고 이 학교 학생은 전했다.

반면, B고교는 여전히 반강제적으로 보충수업과 야자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조례가 제정됐는데 왜 야자를 강제로 하느냐"고 항의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공문이 아직 안 내려와서 학교에서 그냥 하라고 한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 학교 교사는 말했다.

C고교에서는 야자를 하지 않고 도망간 학생 6명이 담임교사에게 회초리로 5대를 맞았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들은 "조례가 제정됐는데 왜 강제로 야자를 시키느냐고 항의하자, 담임선생님은 '학교에서 재량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학교 재량이면 조례가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노현경 인천시의회 의원은 "조례가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일부 학교들은 여전히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게 야자와 방과후학교(보충수업) 등의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후 시행규칙을 마련 중이라고 하지만, 이미 한 달 이상 지났기 때문에 시행규칙 마련과는 별도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 예상보다 시행규칙 마련이 늦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조례 제정에 부정적 의견이었던 시교육청이 일부러 늑장 대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일선 학교의 실태를 조사해 조례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학교들을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와 교육협력과 담당공무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문서감축 지시 때문에 따로 학교에 조례 관련 공문을 보낸 적은 없으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렸다"며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일선 학교들은 조례를 따라야 한다, 시행규칙은 세부 조항을 만들기 위해 검토 중이고,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교육과정이나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 방향에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 중·고교에서는 야자나 보충수업 등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을 반강제적으로 진행하면서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학습 선택권 보장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야자 #보충수업 #학습선택권 #인천 #노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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