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에서 열린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최은아 인권단체 연석회의 활동가가 5차 희망버스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홍현진
이에 희망버스 기획단과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9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를 발표하고,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희망버스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지만, 그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더니 계속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지난 10월 8일 5차 희망버스 당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오후 3시 부산진역에서 예정된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부산진역으로 향하는 마지막 톨게이트(대동톨게이트)에서 경찰이 "차량 내부 검문을 하겠다"고 차를 세웠다. 참가자들의 거부에도 경찰은 차의 트렁크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일어나면서 20~30분간 차량은 통행할 수 없었다. 결국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집회 현장에 도착했다.
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5차 희망버스에서 경찰은 차량 검문, 승객 불심검문, 이동제한을 과도하게 진행했다"면서 "경찰은 희망버스로 추정되는 버스를 정지시켜, 차량을 수색하거나, 버스를 쫓아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변호사는 "차량 검문은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없고, 경찰이 차량 검문을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서도 논란이 있다"면서 "동의를 얻지 않고 통보만 한 채 차량을 붙잡고 이동시키지 않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인권침해 사례는 지난달 8일 영화인들이 해운대 노보텔호텔 앞에서 희망버스 지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버스와 봉고 등 3대의 차량으로 영도조선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에 따르면, 경찰은 부산대교를 넘어 봉래동 로터리로 가려는 영화인들의 차량을 세우고 "미신고, 불법집회를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다"면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변호사는 "김진숙 지도위원을 만나러가는 영화인들이 소수에 불과했고, 이미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집회의 필요성도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불법이나 폭력적인 집회를 할 거라는 단순한 우려 때문에 이동을 제한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