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공사장과 도예촌 공방이 2~3미터 거리로 향후 주민들은 “산사태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라며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산사태 우려에 따른 방지대책은 전혀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
김종술
하지만 사업자는 지난달 30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있던 좌측(나무만 베어내고 경사도가 높고 바위가 굴러 내릴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까지 다시 공사를 진행했고, 도예촌 주민은 "공사로 인해 산사태 불안으로 어린이 체험객과 주민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기위해 주민서명을 받고 있고 오는 3일쯤 공주시에 서명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상신리 도예촌 주민에 따르면 "공사를 하는 좌측은 산의 경사도가 얼핏 봐도 30~40도 정도로 높은데(산지관리법 ·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 제2항 관련)에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공주시가 어떻게 허가를 해줬는지... 주민에게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허가를 내줘서 (주민들은)우면산, 춘천 산사태와 같은 위협에 시달리며 늘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또 "올여름 우측 전원주택 개발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내려와 주차장에 차량이 잠길 정도였지만, 이에 대해 사후조치(산지관리법 ·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 제2항 관련) 산불 ·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치 대책)가 미흡하다"며 "공주시가 이렇듯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펼친다면 도예촌 주민도 하나둘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주시의 행정에도 일관성이 없어 주민에게 '봐주기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2004년 사업자가 전원주택 허가를 공주시에 요구했을 때 공주시는 "주민의 민원이 많다"라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주민동의서를 요구했다. 이후 사업자는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 포기했다. 하지만 5년 후인 2009년, 사업자는 재허가를 요구했고 이 당시 공주시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허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주민은 "같은 지역에 같은 사업을 하면서 서류허가를 완화해 준 것이 아니냐?"며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라고 말했다.
이에 공주시 관계자는 "상신리 도예촌 전원주택의 사업은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었다"며 "법적으로는 주민동의서가 필요한 건 아니다, 2004년 사업자가 전원주택 허가신청을 했을 때는 '허가를 해주면 가만있지 않겠다'라는 주민 민원과 사업자의 허가 요구에 시달리다가 공주시에서 대안으로 주민동의서를 요구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사업자가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개발허가과정에서 주민의견, 주민동의서 보완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