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댐 건설장기종합계획현행 하천법에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해 댐 건설을 하게 되있습니다. 이것이 댐건설장기종합계획이라는 것인데요, 가장 최신판인 2007년에 나온 보고서를 살펴보면, 영양댐과 달산댐 계획이 없습니다.
안철
영양댐과 달산댐 건설 추진이 현행 하천법 위법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천법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해서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해야 댐 건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2007년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영양댐과 달산댐 건설 및 추진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기존 한강 원주천에 댐 건설을 추진하고, 오원댐과 학곡댐을 재개발한다는 내용과 낙동강 송리원댐(영주댐으로 사업 진행 중), 금강 두평댐이 기존 계획이었다. 신규 댐 후보지로는 남한강 달천과 낙동강의 남강 임천, 낙동강 금호강의 고현천이 후보지였다. 이에 대해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영양댐과 달산댐 건설 추진은 수자원장기종합에 근거하지 못하고, 댐 장기종합계획에 충실하지 못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영양군의 연평균 강수량은 850m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에 속한다. 영덕군의 연평균 강수량은 1035mm 내외로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 1264.4mm보다 적은 과우지역이다. 국토부는 영양댐과 달산댐을 건설해 농업용수와 식수 등을 공급한다는 발상이지만, 우리나라 대표적 과우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담수량 확보와 수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무리한 추진으로 보인다.
영양댐 기획초기, 수자원공사(수공)는 높이 60m에 폭 500m로 사업 구상을 했다. 하지만 KDI의 평가를 거치고 난 뒤 높이 76m, 폭 480m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KDI에 문의하자 영양댐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KDI는 'A안, B안, C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통상적인 절차이며, 공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를 쉽게 하려고 예산이 27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400억원이 늘어나고 댐 규모가 더 커진 배경은 석연치 않다.
수몰민 만들고, 멸종위기종 쫒아내면서 공업용수 제공?영양댐이 건설되는 수비면 일대(송하계곡)는 사향노루(천연기념물 216호)와 산양(천연기념물 217호), 담비 등이 발견되고 있다. 또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4호),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1급수에만 산다는 쉬리가 있다.
댐 건설 예정지에는 멸종위기종 또는 천연기념물이 지천으로 확인 못한 곤충과 동식물까지 포함하면, 영양군 수비면 일대는 생태계의 보고로 여겨질 만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산림청에서 발간한 국립 검마산 자연휴양림 안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