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사재기' 제약사 간부 2명 벌금형 확정

대법, H사 상무 벌금 300만원, 영업본부장 벌금 200만원

등록 2011.10.26 16:25수정 2011.10.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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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타미플루 등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 수만 정을 사재기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다국적 제약회사인 H사 상무 A(43)씨와 영업본부장 B(47)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의약품은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엄격한 의약품 관리를 통해 의약품이 남용 내지 오용되는 것을 막고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약사법 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인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주는 경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약사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직원 및 가족들에게 줄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사들인 행위가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창궐했던 2007년 6월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줄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 3만9600정(시가 1억6271만원), 피케이멜즈 3만9600정(시가 792만원)을 제약회사로부터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은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주기 위해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약사법의 판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비상상황에서 이에 대처할 목적으로 직원들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방태경 판사는 2010년 4월 약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도 지난 5월 유죄를 인정해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1.10.26 16:25ⓒ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타미플루 #사재기 #전문의약품 #약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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