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제기에 사업자는 21일 "공사를 하면서 바위가 굴러내려 피해가 확산 될 것을 우려해서 일부 훼손을 했다. 하지만 나무벌목은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잘 모르고 더 배어내어 공주시로부터 통보를 받고 모두 원상복구를 했다. 올 여름에 토사가 주차장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 현장이 아니고 건너편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공주시 허가를 맡은 담당자는 "주민이 제기한 경사가 심한 곳은 알고 있지만 법에서는 평균경사도로 하고 있어 25%을 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없다"라며 "법이 정한대로 허가 조건에 따라 허가가 났으며, 일부 훼손이 된 구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복구명령이나 고발조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라며 "허가가 난 구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주택개발이 가능하지만, 농림지역의 일부 농림지역이 포함된 것 때문에 소매점 허가로 종교시설 등 물품을 파는 가계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주시, "8월 경 인지, 행정조치 내릴 것"
공주시 산림과 담당자는 "1년에 민원서류가 500건 정도로 업무량에 시달리다 보니 현장을 일일이 돌아볼 수 있는 실정이 아니지만 올 8월쯤에 불법훼손 사실을 알게 되어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다"라며 "신중을 기하다 보니 행정조치가 다소 늦어 주민에게 괜한 오해를 만든 것 같다"라고 해명하고,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훼손 855㎡, 무단벌채 1900㎡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주시청 조사계 담당자는 "담당공무원은 불법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바로 원상복구명령 또는 고발조치나 개선요구를 취해야 한다"라고 답변해 이를 알고서도 미루거나 불법을 방관하면 경우 직무유기로 보인다.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는 앞쪽으로 계룡산국립공원 북쪽 능선이 테를 두르고 마을 입구에는 공주 구룡사지(公州 九龍寺)로 충청남도 기념물 제39호(백제 말이나 통일신라 초기에 세워진 규모가 컸던 절터로 추정, 절터 입구에 당간지주가 있으며 주변에 주출돌과 백제와 통일신라 때의 각종 기와 조각도 출토되었다. 구룡사라고 쓰인 기와가 발견되고, 주변은 법당공, 부도골, 바랑골, 북다래미등으로 불렸는데 구룡사지)로 이며, 마을 안쪽에 도예촌은 1992년 18명의 도예가가 청화분청사기 재현을 위해 조성한 마을로 현재는 12명의 도예작가가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상신리 도예촌은 계룡산 국립공원 주변에 있어 대전광역시와 경계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연경관이 고스란히 보존된 지역으로 도예체험 등 투자가치와 함께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늘 개발업자의 표적이 된 곳이다.
또한, 계룡산 도예촌 휴식공간 조성사업의 목적으로, 공주시가 지난 2010년도 충청남도 주관의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입, 도예가들의 공동 가마터 축대개선, 광장 등을 조성해 이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도예작가들이 우리 전통의 우수성을 살릴 수 있는 11개 도자기 벽화를 설치, 관람하는 예술이 아니라 삶 속의 여유를 느끼며 즐기는 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시키고 있으며 공주시 시티투어 코스로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지만 정작 자연훼손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산림청 "대형 집중화되는 산사태 막기 위해 예산 확대"
산림청은 최근 "대형화·집중화 양상을 보이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 19일 자료를 통해 '지난여름 서울 우면산과 강원도 춘천 산사태 등 도시화와 인구·산업의 집중화로 좁은 국토구간에서 산림과 가까운 곳에 주택이나 건물을 지으면서 산줄기가 무분별하게 잘려나가고 방재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절개지가 무너져 내리는 등조치를 위해 산림청 계류보전 사업 예산을 올해 138억 원에서 내년 588억 원으로 늘리고 사방댐 등 새로 반영하는 관련 예산을 올해 1790억 원에서 2317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렇듯 산사태 방지를 위해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늘리면서 한쪽에서는 산림이 우거지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경사가 가파른 지역까지도 주택허가를 내주고 있어 차후 대형 산사태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주민피해로 이어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은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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