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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사례 1] 예전에 찾아 쓴 국민연금, 반납하면 '부활' 가능직장인 K씨는 외환위기 때 첫 직장을 퇴사하고 3년 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도 찾아서 썼다(외환위기 때는 중간에 국민연금을 찾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국민연금을 찾아 쓴 것을 후회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얼마를 냈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가입했는지도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입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준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을 당시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그런데 1999∼2007년에 가입한 사람은 소득대체율이 60%로 내려갔다. 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가입자는 50%로 내려갔고 이후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내려간다.
K씨의 경우 최초 가입이 1995년이었으나 납입한 돈을 찾았고 직장생활을 1999년에 다시 시작했다. 따라서 최초 가입연도가 1999년이 되어 소득대체율이 60%이다. 그러나 만약 찾아 쓰지 않았다면 소득대체율이 70%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수령액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K씨 같은 경우에도 방법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과거에 찾아 쓴 금액을 지금 다시 내겠다고 신청하면 된다. 공단에서는 찾아 쓴 원금에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할 금액을 알려준다. K씨는 이 돈을 매월 낼지 아니면 일시불로 낼지 결정할 수 있다. K씨는 이자가 생각보다 컸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혜택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보너스를 탄 돈으로 국민연급을 납부했다.
[사례 2] 직장 그만둔 전업주부, 임의가입 가능
주부 A씨, 육아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외벌이가 되고 나서는 줄어든 수입 때문에 노후준비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직장을 다닐 때는 급여에서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냈다. 하지만 A씨처럼 신고되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내가 국민연금을 내고 싶다면 임의가입이라는 형식으로 납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이전에 직장에서 납입한 이력을 다 인정받을 수 있다. 2011년 기준 임의가입 시 최소가입금액은 8만9100원이며, 직장에서 납입한 이력을 포함하여 최소 120개월을 납입하면 연금수령이 가능해진다.
특히 주부들의 경우 과거에 직장생활을 통해 국민연금을 냈는데도 임의가입 제도를 잘 몰라 연금수령에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한 번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면 그 이력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납입이력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사례 3] 부모님과 자녀 위한 국민연금도 가능전업주부의 사례는 노부모님에게도 적용이 된다. P씨의 60세 아버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0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60세에 일시불로 타지 말고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임의가입으로 채워서 불입하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P씨는 아버지 국민연금을 자기가 대신 내주기로 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P씨의 부모님 부양 부담이 많이 덜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유가 있다면 자녀에게 국민연금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된다. 18세 이상의 자녀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시키고 그 돈을 부모님이 내주는 것이다. 이 경우 부모님이 내주는 국민연금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아 세제상으로도 유리하다. 자녀 입장에서도 젊었을 때부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나중에 받을 금액이 커져서 이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