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교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처벌 정당"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 해당하지 않아"

등록 2011.10.18 18:07수정 2011.10.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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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양심적 신념에 따라 집총(執銃)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30대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Y(35)씨는 1997년에 입대해 2000년 병장으로 제대했다.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Y씨는 2002년부터 종교적 신념과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했다.

 

2005년에 동원훈련 거부, 향방훈련 불참 등 6건의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각각 기소된 Y씨는 2007년 3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2007년 6월 "피고인이 거부한 동원훈련, 향방훈련은 단일한 행위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6개 혐의에 대해 각각 선고한 1심을 직권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300만 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에 기한 피고인의 예비군교육훈련 거부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아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개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해 한 번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 따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된다거나, 이중처벌 또는 과잉처벌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8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Y(3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상고는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1.10.18 18:07ⓒ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예비군훈련 #여호와의 증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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