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임별 심화토의체계적인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5대 이슈별 분임을 나눠 심화토론회를 벌였다.
김동이
[쟁점1] 조업제한 인정기간 연장 조업제한은 피해민들의 피해배보상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정부는 최소한 최초 조업이 재개되었던 2008년 4월말까지를 조업제한 인정기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금측은 최초 2008년 1월에서 2월까지로 한달 연장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도다. 국제기금은 더 이상의 양보 없이 2008년 2월말까지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해민들 또한 어선어업의 경우 2008년 2월 해양연구원의 조사결과가 처음 제시되었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와 정책결정 소요기간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민들은 연안어업의 경우도 방제작업 진행 중인 피해지역에서는 조업재개가 곤란했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조업제한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제기금측은 조사결과 안정성 등을 고려 2008년 1월 이후 조업재개가 가능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연안어업의 경우도 합리적 방제작업이 종료된 지역은 조업재개가 가능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피해민측은 ▲과학적 자료 취득시점에서 조업재개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결정 소요기간 ▲전체적인 방제상황을 고려할 경우 각 방제종료 지역의 합리적인 시장성 회복 시기 ▲시장성 상실은 개별사정으로 보상했어야 한다는 국제기금의 논리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피해민의 법률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 사정재판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쟁점2] 무면허 굴양식장 보상무면허 굴양식장에 대해 국제기금측은 "무면허·무허가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제49차 집행이사회에서 국제기금측은 "무면허·무허가 건에 대해서는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측의 요청에 추가 오염방지를 위해 철거 필요성이 인정되었던 소근진만 내 양식시설 및 시설에 부착되었던 굴에 대해서는 무면허라 할 지라도 보상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피해민들은 면허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굴양식업을 해왔고, 양식시설 교체 등을 위해서는 장기간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데다, 신규 시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재산권과 상업적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금은 소근진만의 재산권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피해민과 정부는 법원 판결에 대비해 ▲무면허 양식장들이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요건 제정 이전부터 영위했었다는 근거자료 확보 ▲면허요건 제정 이후 현재 무면허 양식장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자 노력했던 지자체 문서기록 확보 ▲무면허 양식시설이라 할지라도 보상토록 판결한 판례 확보 등의 대응논리를 준비하고 있다.
[쟁점3] 관광분야 피해인정기간 연장사고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막대한 영업피해를 입은 분야가 바로 관광분야다. 이와 관련해 국제기금측은 사고 이듬해인 2008년 9월까지만 피해기간으로 인정해 관광분야 보상청구권의 사정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월별 관광객 추이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피해인정기간을 최소한 2008년 12월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피해민들이 국제기금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없고, 특히 연소득 2400만원 미만 영세 민박업자들의 경우는 입증자료 확보가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피해민측은 사정재판에 앞서 ▲유료관광지나 톨게이트 통행령 통계자료 보완 ▲피해기간 입증을 위한 새로운 입증자료 모색 ▲2008년 6월까지 피해지역에서 실시된 방제작업과 관광의 연계성 검토 등의 논리를 개발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쟁점4] 미지정 민박 보상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영세 민박업자들은 입증자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기금측은 2009년 10월 집행이사회에서 소득추계방법을 적용해 보상하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국제기급측이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민박업자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영업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이에 피해민들은 미지정 민박 중 최소한 민박 시설기준인 7실 이하 또는 150㎡를 충족시킨 경우만이라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피해민측은 ▲미지정 민박과 유사한 건의 법원 판례 확보 ▲미지정 민박 중 사고 당시 시설기준을 충족한 청구건은 위법의도가 낮음을 부각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 등을 통해 사정재판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쟁점5] 낚시어선업 피해인정기간 조정피해보상에 있어 관광분야와 수산분야의 차이는 크다. 국제기금은 관광분야일 경우 2008년 9월까지를 피해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낚시어선업의 경우 어선어업 피해인정기간인 2008년 2월까지로 인정하고 있다.
충남도가 낚시어선업의 경우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관광분야 피해인정기간으로 적용하여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올해 5월 HSC-정부간 정례회의를 통해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6월 3개 시도 피대위 등과 회의를 거친 결과, 낚시어선업을 수산분야에서 분리해서 청구하는 것은 피대위별로 실익을 분석, 개별적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국제기금은 새로운 피해인정기간 적용 개별적 자료제출 등 관광분야로 사정받을 시 불리한 조건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피해민들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관광분야로 사정받기를 원한다면 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와 피해민들은 낚시어선업을 관광분야로 사정받을 경우 현재보다 보상금액이 낮아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수산분야 피해인정기간과 관광분야 피해인정기간 중 피해민에게 유리한 낚시어선업의 사정적용 방법 모색 ▲낚시관광객 관련 해경 신고현황 등 입증자료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의 논리를 개발해 사정재판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