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생활공감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남소연
나경원 후보가 화곡고, 화곡중, 화곡보건경영고 등의 교사와 직원들에게서 해마다 정치자금 후원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나 후보 측은 "일부 교사가 개인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마다 후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D일보 2011년 10월 7일 보도홍신학원 소유 학교 관계자는 "교사들이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행정실에 낸 후원금 영수증으로 누가 후원금을 냈는지 재단에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 후보 쪽은 "후원금을 내도록 종용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후원한 것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H신문 2011년 10월 13일 보도
서울시장 나경원 후보 측에서 교사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나 후보는 부친이 설립하고 자신이 이사로 있는 홍신학원 산하 학교 교사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될 때마다 인정도, 부정도 않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선언한 후 후보들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여러 언론들이 추궁하자 "일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여 정치자금 수수 자체를 인정했다.
나경원 후보 침묵 깨고 교사 정치자금 수수 인정현재 전교조 교사 1700명이 월 5천 원~1만 원의 후원금을 민주노동당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검찰의 이중잣대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법 시비와 더불어 지금까지 침묵했던 것에 대한 정치적 도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나경원 후보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현직 교장, 교사 정치자금 수수 사례는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다. 원내대표인 황우여 의원과 사무총장인 김정권 의원뿐 아니라 교과부 이주호 장관도 교사들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외에도 전 수석부대표 이군현과 김학송, 권철현, 박찬숙, 김영숙, 권오을, 전여옥 등 수많은 전현직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직 교장, 교사들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수수하였음이 확인된 바 있다.
이때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교사인 줄 몰랐다", "불법인 줄 몰랐다"라고 발뺌 하거나 침묵했다. 자신들의 행동에는 침묵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나경원 후보마저 교사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는데, 나 후보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학교 교사들에게서 수년간, 행정실을 통하여 세액공제를 협조해 주겠다면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나 후보의 아버지는 사립학교재단인 홍신학원 설립자로, 설립부터 화곡중,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예전 화곡여상, 화곡여정산고)의 교장을 30년 가까이 역임한 후 현재까지 이 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나 후보도 이 학교에서 11년째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후보의 어머니는 이 학원 산하 홍신유치원 원장이며, 동생은 유치원 교사이다. 이외에도 사촌의 남편은 행정실장, 사촌들(이사장의 조카들)은 교사 또는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정치자금 후원·수수 더불어 반환 않은 것도 불법이렇게 친인척들이 포진한 학교에서 이사장이 직접, 그것도 행정실을 통하여 연말정산해 주겠다면서 정치후원금을 거론하는데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나경원 후보 측은 언론을 통해 "종용은 없었으며, 일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1심 재판에서 "당원이 아니지만 후원금만으로 불법"이라며 유죄선고를 받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로 1400여 명이 기소되었다.
교과부나 법제처, 행안부는 수차례 교사의 정치자금 제공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사립학교법 등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공소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복무규정 제27조, 사립학교법 제55조를 위반 조항이라고 명시했다.
또 정치자금법 제18조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 후원금은 30일 이내에 반환하고, 후원금 영수증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경원 후보는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불법 후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나 후보는 교사의 정치자금 수수뿐 아니라, 이를 인지하고도 반환하지 않아 이중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한 풍문"이라 종결했던 검찰, 재수사 나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