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방송'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직을 사퇴한 신지호 의원이 1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의 할아버지 대신 작은할아버지가 1941년 강제징용됐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소연
신 의원은 이어, "할아버지 대신 강제징용을 간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양자로 갔다는 박 후보 측의 설명은 역사적 허구에 기초한 거짓말"이라며 "결국 박 후보의 입양은 형제의 병역면탈을 노린 '반(反)사회적 호적 쪼개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비난했다.
"1944년 이전은 강제징용 아니다? 특별법엔 1938년부터 강제징용"그러나 신 의원의 주장은 지난 2010년 국회에서 만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강제동원' 시기와 맞지 않다. 신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그동안 강제동원된 것으로 인정 받았던 1938년부터 1943년까지의 피해자들이 더 이상 정부로부터 위로금 및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신 의원이 박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무리하게 의혹을 제기했다는 '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됐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2년 말로 연장하기 위해 제정된 이 특별법의 2조 3항에 따르면,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정의에서도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라고 명시돼 있어, '강제동원'의 시기가 곧 1938년부터 해방 당시로 규정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1938년 4월 1일부터 해방 당시까지 다 포괄적으로 강제동원 시기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징용영서가 발부된) 1944년 이전의 강제동원은 '모집'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은 강제징용"이라며 "강제동원은 모집인지 총칼로 끌려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현장에 도착해서 사역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포함해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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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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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방송' 신지호, '강제징용' 의혹 제기로 또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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