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안타까움 죽음기름유출사고 후 생계를 비관한 주민들이 잇따라 목숨을 스스로 끊는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져 태안엔 근조기가 휘날리는 날이 많아졌다.
정대희
가히 <도가니> 열풍이다. 이러한 '도가니 현상'은 영화 <도가니>가 담고 있는 내용을 뛰어넘어 '측근비리의 도가니', '꼼수의 도가니', '스폰의 도가니' 등과 같이 세태를 비꼬는 용어로 사용될 정도로 최근 유행어 반열에 올랐다.
이 같은 도가니 현상을 그대로 충남 태안군에 적용한다면 한마디로 '후유증의 도가니'라 표현할 수 있다. 지난 20007년 태안 앞바다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사고 발생 후 4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사고의 후유증은 태안을 여전히 곪게 하고 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피해사정률 5%대...보상 못 받나우선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사정률이 바닥이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과 선주보험사인 스컬드피앤아이(Skuld P&I)는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해 허베이스피리트센터(HSC)를 설치하고 피해주민들로부터 피해 정도를 접수받았다.
충남 태안군에 따르면 9월 27일 기준으로 HSC에 청구된 전국적인 총 피해건수는 총 2만 8576건으로 청구금액은 2조6057억7100만 원이다. 이중 수산분야의 청구금액이 1조5850억3900만 원(1만733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수산분야가 4759억300만 원(1만7504건), 방제비 5448억2900만 원(299건) 순이다.
반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인정한 피해 사정액은 청구액 대비 5.9%에 불과하다. 총 1만7561건(1536억5600만 원)의 피해를 사정해 3483건만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약 80%에 해당하는 1만4078건은 불인정했다. 그 결과 지금껏 기름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급된 피해보상금은 2385건에 1351억1900만 원뿐이다. 청구금액 대비 5.2%에 불과한 수치다.
피해 집중지역인 태안군에 한해 살펴봐도 총 2만6722건에 6556억1400만 원의 피해가 청구됐지만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피해를 인정한 건수는 총 1만1806건으로 이중 7298건에 해당하는 238억8500만 원만이 지급된 상태다. 청구금액대비 사정률은 불과 5.5%밖에 안 된다.
더욱이 여태까지 진행된 추세로 볼 때 올해 연말까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태안지역서 접수된 피해에 대한 사정을 완료한다고 해도 청구금액대비 사정률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고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못 받는 이들이 부지기수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