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8월 28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긴급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의 돈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대가성은 부인했다.
남소연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2억 원을 부인에게 현금 5000만 원, 둘째 처형 정아무개씨에게 현금 5000만 원, 지인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차용해 마련했다.
검찰은 "금전지급 시마다 상호 간을 채권자, 채무자로 하는 이중의 허위 차용증을 각 2장씩 4장을 작성하는 등 허위 차용증 총 24장을 작성해 각자 허위 차용증을 12장씩 보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 검사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는, 만약에 내가 채권자인 차용증만 가지고 있으면 (추후에) 방어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검찰은 "금전 지급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인척, 친지 등 제3자를 이용해 은밀히 지급한 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점, 돈이 부족해 인척이나 지인에게 빌리고 심지어 부산에서 비행기로 현금을 공수 한 점,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곽 교육감이 2억 원을 '선의'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범죄행위를 은폐하려한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이 밝히기 꺼려하고 있는 '1억 원의 출처'와 관련해서는 "곽 교육감이 지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걸 거부하고 있다"면서 "현금거래이기 때문에 자금추적을 한다 하더라도 밝혀지지 않고, 나름대로 확인은 해봤는데 설사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편, 곽 교육감이 구속기소됨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이날부터 임승빈 부교육감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임 부교육감은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서울교육 가족들과 합심해서 교육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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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 교육감 구속기소..."뒷돈 거래 선거결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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