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식당 주인인 장-루이 갈랑이 제공한 공짜 점심을 먹고 있는 아이들과 그 모습을 담고 있는 취재진.
<트리뷘 드 즈네브(Tribune de Geneve)>
사회적 차별 항목에 '빈곤' 포함시켜야토농-레-벵 시 같은 상황이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 몇 년간 프랑스 각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 파리 근교 이블린(Yvelines) 지역의 에폰느(Epone) 마을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9월 12일자 <뤼마니테>(L'Humanite, 공산당에서 발간하는 신문)는 프랑스의 70여 개 마을·시에서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보르도, 니스, 툴롱 등 시장이 UMP 소속인 곳에서 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실업자 가정 아이들의 학교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하는 지자체 중에는 토농-레-벵 시보다 더 심한 곳도 있다. 토농-레-벵 시는 부모가 모두 취업한 가정의 아이들과 부모 중 한 사람만 취업한 가정의 아이들이 동등하게 학교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몇몇 도시에서는 부모가 모두 취업한 가정의 아이들은 매일 학교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부모 중 한 사람만 취업한 가정의 아이들은 일주일에 2번만 학교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학부모위원회연맹(Federation des Conseils de Parents d'eleves)은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 당한 아이의 부모들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부모위원회연맹은 12일자 <리베라시옹>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공서비스 앞에서 모든 이는 평등하다. (……) 모든 아이가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부언이 필요 없는 사실이다." 아장(Hazan) 학부모위원회연맹 회장은 토농-레-벵 시장이 이번 결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위원회연맹은 토농-레-벵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럴 때마다 프랑스 법원은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당한 이들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왔다. 1993년 베르사이유 법원, 2010년 리용 법원, 그리고 올해 여름 오를레앙 법원 모두 구내식당 이용 제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매년 일부 시나 마을에서 토농-레-벵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일이 거듭되는 것은 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형법 225조 1항은 사회적 차별 요인으로 국적, 성, 장애, 성적·정치적 성향 등의 18개 조항을 들고 있지만 빈곤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유럽인권협약만이 유일하게 빈곤 조항을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고 프랑스에도 이 사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프랑스 형법의 사회적 차별 요인에 빈곤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지 않는 한 이런 차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위원회연맹은 차후에 한 발 더 나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구내식당 이용 제한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에서 피해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게끔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손해배상 요구는 구내식당 이용 제한 결정을 내리려는 지자체를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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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가정 아이들은 구내식당 출입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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