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전경.
경남도청
국토해양부는 9월 15일자 답변을 통해 "유료도로관리청의 공고 중 수납대상이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료도로청의 공고 내용은 상위법인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납 대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행제한 차량의 진입제한과 이용객들의 착오진입으로 회차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요금소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회차 차량에 요금 부과하는 것은 잘못"거가대교 개통에 앞서 유료도로관리청은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통행료 수납과 관련한 공고를 통해 '수납대상'을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민자사업자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료도로법(제15조 1항)에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구조·중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GK해상도로(주)는 유료도로관리청의 공고문을 토대로 회차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했다. 이로 인해 거가대교의 진·출입로와 목적지를 오인해 요금소를 통과하였거나, 높은 통행료에 불만을 가진 이용자들이 회차로를 이용하여 돌아가려고 해도 통행료를 내야 했다.
또 올해 초 거제지역에선 도로 반대편에 설치된 구제역 방역 초소로 인해 진·출입했던 차량도 모두 통행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 이용자와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고 통행료 환불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거가대교 진·출입로는 국비로 건설되었다. 거가대교 요금소-회차로 사이 거제 관포지역과 부산가덕지역은 민자사업자가 건설한 구간(8.2km)도 아니다. 별도의 통행료가 없는 국지도 58호선 거가대교 접속도로 구간에 속해 있어 회차 차량의 통행료 징수와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