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8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회선 감청 등 국정원 감청 실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곽동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이 피해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유성호
국가정보원이 구글 지메일, 마이크로소프트 핫메일 등 외국계 이메일까지 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 외국계 이메일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 수사기관 영향력을 벗어난 데다 보안도 철저해 국내 누리꾼들의 '사이버 망명지'로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국정원 "사이버 망명 등 대처 위해 패킷 감청 불가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진보넷,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16일 오전 논평('국가정보원의 지메일 감청 충격적이다')을 통해 국정원이 패킷 감청(인터넷 회선 감청)을 통해 지메일 감청도 해왔음을 사실상 시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3월 29일 '패킷 감청'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에게 최근 보낸 답변서에서 "(감청 대상자들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계 이메일(Gmail, Hotmail)이나 비밀 게시판 등을 사용하는 등 소위 '사이버 망명'을 조직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메신저나 블로그·미니홈피 등을 이용한 전기통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포워딩 방식에 의한 감청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인터넷회선 감청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수사 기관의 인터넷 감청 방식은 포털 등 사업자들에게 복제 계정을 요구해 감청 대상자 이메일을 직접 포워딩하는 방식과 인터넷 회선을 통해 오가는 광범위한 통신 정보를 감청하는 패킷 감청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포털과 달리 메일 서버가 외국에 있는 지메일, 핫메일 등은 압수 수색이 불가능하지만 패킷 감청을 이용하면 굳이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이메일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원 영장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지만 패킷 감청은 집이나 직장 단위로 감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감청 당사자뿐 아니라 같은 회선을 이용하는 제3자의 개인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어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무제한' 패킷 감청에 지메일도 안전지대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