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위치 안내 표지판
추광규
장 변호사는 이 같은 변호사 선임비 이외에 김 씨에게 현직 판사와 검사들에게 로비해 항소심에서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7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25일 불구속 기소된후 그동안 재판을 받아 왔었다.
장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던 김 아무개는 장 변호사에게 이 같은 거액을 건네며 항소심에서 석방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지자 장 변호사에게 속았다며 6억원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4억원 밖에 돌려주지 않자 변호사법 위반등의 혐의로 고소했었다.
김 아무개는 항소심 선고 공판 당일 자신이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내 수인들에게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물품들을 나눠주는가 하면 선고 며칠 전에는 택배로 자신의 물품을 집으로 발송하는 등 자신의 석방을 확신 했었다. 하지만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지자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장 변호사를 고소했던것.
재판과정에서 장 변호사는 김 씨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었다. 항소심에서 5년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3억원을 3년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억원을 그리고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에는 10억원의 성공보수 약정금을 받기로 했었던것.
김 씨의 고소로 촉발된 수사에서 장 변호사는 6억원을 건네 받은 대가가 변호사로서 성공보수 약정금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었다. 김 씨가 형이 더 무거워지자 자신을 무고하기 위해 로비자금으로 돈을 건네줬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와 반해 피해자 김 씨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장 변호사가 "우리 집안에는 현직 검사에 높은 사람이 있다. 부탁해서 구형 몇년 낮추고 사건 담당하는 판사에게 로비해서 형을 낮게 선고 받게 해주겠다. 현직 검사 움직이는데 필요한 돈을 우선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받아 갔다고 주장했었다.
심지어 "장 변호사는 현직 판사가 당신 사건에 매달리고 있고, 내가 판결문을 작성할때에도 함께 참여하여 작성할 것이니 집행유예 받게 해주겠다. 현직 검사 움직일 돈을 보내라고 말하면서 까지 석방을 자신있게 장담"해 이를 믿고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해 가면서 까지 건넸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증거들에 대해 "피고인은 돈의 성격에 대해 무죄변론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라고 주장하나 구치소 면회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사건 난이도 변호사 경력 등을 종합해 볼때 6억을 건네 받은 것은 로비를 위한다는 자금으로 건네 받았음이 인정된다. 이 같은 행위는 사법부의 질서를 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실형 2년에 처한다"고 선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기에 구속영장을 발부 한다"고 말한 후 장 변호사를 곧 바로 법정구속했다.
선고공판 연기 '유전무죄' 한때 논란 일기도 한편 2일 선고공판에 앞서, 장 변호사가 당초 선고공판일이었던 8월 5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법무법인 로앤을 추가로 선임하자 선고기일이 9월 2일로 한 차례 늦춰 지기도 했다. 장 변호사가 유명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해 오다가 또 다시 유명 법무법인을 자신의 법률대리인으로 추가로 선임해 대응하면서 장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전관예우에 기대는 잘못된 판결을 내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