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의왕경찰서 청계파출소 김종구 경위(왼쪽) 임성근 경장(오른쪽)
의왕경찰서제공
경기 의왕시에 거주하는 한 주부에게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마치 유괴범인 것처럼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의해 거액의 돈을 입금할뻔 했으나 남편의 신고와 지역경찰의 신속한 대처, 피해자 설득 등의 조치를 통해 자칫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모면했다.
의왕경찷서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오후 1시 30분경 의왕시 내손동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이 아무개씨(45) 집 전화로 "살려달라"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주고는 "아들이 납치했으니 현금 1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이씨는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이를 112신고하였다. 하지만 아들의 안전이 걱정된 이씨는 은행을 달려가 협박범에게 송금을 하려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112신고를 받은 청계파출소 상황근무자 김중구 경위가 피해자의 신고 장소가 자신의 집 주변으로 그곳에는 IBK은행밖에 없는 것을 인지하고는 신속히 은행에 연락하여 피해자의 출입, 송금여부를 확인하고는 피해자 방문시 송금치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함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계파출소 임성근 경장과 신동명 순경은 아들이 재학중인 학교로 신속히 연락해 소재를 확인한 뒤, 재차 은행으로 신속 출동하여 은행 앞에서 휴대폰을 잡고 흐느껴 우는 피해자를 발견해 송금치 못하도록 제지함으로 일단락됐다.
"살려달라는 전화가 왔을때 정말 아들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경찰은 주부 이씨가 "TV에서만 보던 보이스피싱이 나와 무관할 줄 알았는데 막상 아들이 위험한 상태인 협박성 전화가 오니 속았다. 경찰관들의 신속한 조치가 없었으면 사기당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면서 보이스피싱의 방식에 놀라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