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밝힌 각 대책위별 사정율.
신문웅
수십년간 유류피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유규환 해사감정사는 "보험사가 2008년 1월 15일 신청한 '유류오염손해배상 책임제한 절차 개시'를 법원이 2009년 2월 9일 수용함으로서 보험사가 배상할 피해액은 89.77백만 SDR(약 1,425억 원)로 제한되다"며 "이 금액은 보험사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되었고 2009년 5월 8일까지 신고한 채권이 126,313 건에 3조5444억 원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공탁금을 피해액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할 일만 남아 있다"는 것.
또 "검증된 피해액 합계가 공탁금 이내이면 피해액대로 보상하고 초과할 경우는 비례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법원 임무는 끝난다."며 "검증단 검증결과에 불복하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장재판이 있을 수 있는데, 피해액 합계가 공탁금 이내이면 무관하나 초과할 경우 사정재판은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만다. '파이'가 한정되어 있어 사정재판은 피해자들 간 분배비율을 변화시켜 보상을 무기한 지체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사정 재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사정 재판과 관련된 논란이 증폭이 되는 가운데 태안군이 태안군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현재 유류피해와 관련된 청구건은 26,721건으로 이 가운데 국제기금이 사정한 것은 12,911건으로 건수대비 48.3%이며, 청구 금액은 6천555억79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국제기금이 인정한 금액은 271억6400만 원으로 금액대비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밝힌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산분야의 경우는 별도의 기금을 모아 사정을 한 서산수협은 청구금액 대비 사정률을 보면 맨손어업은 7.8%, 어선은 3%를 총 6.3%를 사정 받은 반면 태안남부수협은 맨손어업 26.2% 8개 업종의 합치면 총 19.3%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안면도수협 10.8%, 전피해민 2,2%,원이대책위 3.6%, 해산종묘생산 7.2% 등으로 나타나 수산분야 전체 사정현황을 보면 청구금액 대비 사정율이 6.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분야가 이처럼 저조한 가운데 비수산분야(관광)는 맨손어업 3단계 1,110건이 지난 3월 25일 기각되는 등 사정율이 더욱 낮은 가운데 태안읍이 청구한 2260건은 사정결과 국제기금이 한건도 인정을 안 하는 등 관광과 맨손어업부분의 사정율은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피해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당초 선주책임제한 절차에 따라 국제기금이 올 하반기까지 사정을 완료하고 오는 11월 28일 채권을 확정하여 검증단이 1년간 채권조사를 마치고 2012년 하반기 사정재판에 이어 2013년까지 이의 소송을 수행한다는 계획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기름유출사고 4년을 앞두고 국제기금의 낮은 피해보상 사정율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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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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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유류피해 배상금 사정률, 금액 대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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