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안양시청
경기 안양시가 운영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그동안 경매 편법거래, 거래물량 감소 등 총제적 위기진단을 받은 가운데 안양시 감사실이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소문으로 떠돌던 위법행위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대수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7년 도매시장 개설 허가를 받아 국·도·시비 742억 원를 투입하여 안양시가 동안구 귀인동 934-1번지에 동년 9월 6일 개장한 부지 8만4941㎡에 6만6826㎡(지하1층, 지상3층, 총18개동) 규모로 모두 11개동이 건물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개장한지 15년째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실운영 및 예산 낭비 사례가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정부기관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면치 못하자 운영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효율적 운영방안을 찾고자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스란히 나타났다.
안양시 감사 결과... 공무원 6명 문책 4천만원 추징 및 회수안양시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9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 업무, 중도매인의 인․허가 및 행정처분, 공유재산 관리 등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감사 결과'를 통해 27건을 지적(훈계 6명)하고 4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의하면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소홀 등 총 27건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하여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6명(훈계)을 문책했다. 또 재정상으로 4천만원(4건)을 추징 또는 회수토록 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도매시장법인 관리와 관련해서는 재지정 업무시 사전 회계검사 실시하는 방안, 출하자 미지급금 최소화 방안, 수산부류 경매 미실시에 따른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입찰대상 임대시설 241개소 중 7개소만 일반입찰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하고 있어 일반입찰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고, 도매시장법인이 기준면적보다 1,238㎡를 초과 사용하고 있어 기준면적으로 제공하고 회수시설은 임대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특히 현재 공무원이 배치돼 운영하고 있는 관리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전문기관 위탁을 검토하되 단기적으로 우수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