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 판정을 받은 다음 학기에는 별도로 등록금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숙명여대의 졸업규정
박주희
하지만 서울시내 몇몇 학교 일부는 따로 학점을 신청하거나 돈을 내지 않고도 졸업 유보가 가능하다.
중앙대, 홍익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동국대 등 실제로 서울소재 6개 대학은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추가 등록금 없이도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위 대학에 해당되는 홍익대학교의 관계자는 "졸업을 유보하는 제도는 없으며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고 싶으면 학생이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다.
숙명여대의 경우에도 졸업 요건만 충족시키지 않은 수료 상태인 경우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이와 같은 것은 아니다.
졸업 유보하는데 돈을 왜 내?내가 다니는 서울여대는 졸업유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다. 4학년이 되고서 동기들이 분노한 것은 졸업을 유보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졸업 유보하는데 왜 돈을 내냐"며 본인들의 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학점은 다 채운 상황에서 졸업 요건만 충족시키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고도 졸업이 유보된다는 것이다.
2006년 이미 전남대와 부산 소재의 일부 대학들은 졸업 유보제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강원대까지 실시하고 있다. 졸업유보제도는 졸업 여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들의 졸업을 유보시켜주는 제도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졸업학기 이후에도 본인의 자기계발 또는 개인사정으로 원하는 수업을 더 듣고 싶다는 요청으로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졸업 유보는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 가능하단다. 졸업학점을 모두 채웠음에도 말이다. 쉽게 납득이 되질 않았다. 이유를 묻자 학교 관계자는 "수업을 더 수강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실시된 제도이기 때문에 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