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변호사가 8월 9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신의 함정> 출간 기념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하는 국민참여재판 아카데미에서 판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호영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일에 대해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크든 작든 자신의 선입견이 들어간다. 선입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한다. 금태섭 변호사의 <확신의 함정>이 바로 이 문제를 다뤘다.
금 변호사는 2007년 공격수 노릇을 하는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변호인을 수비하는 변호사로 직업을 바꿨다. 그러면서 법 전문가인 검사·변호사·판사가 때론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머리가 비상한 그들도 실수할 때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의심 또 의심하라<확신의 함정>을 읽으면서 내가 직업 기자 생활을 하며 겪은 지난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법조인과 기자는 집요하게 사실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묘하게 닮았다. 그들은 사실을 찾아내는 일이 그다지 간단치 않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법조인과 기자는 결론을 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늘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기사는 입체적으로 써야 한다."
"네가 믿는 사실은 진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현직 기자 시절, 선배들에게 들었던 이 두 마디의 말은 사실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려준다. 한 가지 일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고 충분히 반영해 보도해야 공정하고 올바른 보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밝힌 사실도 완벽한 사실이라고 확신할 순 없다.
<확신의 함정>의 머리말에는 지은이 금 변호사가 초임 검사 시절 겪었던 일이 담겨 있다. 금 변호사는 당시 특이한 피의자를 조사했다. 10대 후반 교도소에 들어가 12년을 복역하고 나와 다시 죄를 저지른 30대 자동차 절도범이었다. 과거의 죄는 그다지 무거워 보이지 않았다. 금 변호사는 하염없이 우는 그에게 3년형을 구형했고 보호감호 청구까지는 하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고 금 변호사는 신문을 보다 깜짝 놀라게 된다. 남녀를 상대로 한 납치강도범의 명단에 그의 이름을 발견한 것이다. 알고 보니 판사도 비슷한 이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그는 바로 풀려났다. 풀려난 그는 곧 죄를 저질렀다. 금 변호사는 황급히 과거의 수사 기록을 낱낱이 파헤쳤다. 폭행, 절도로만 생각했던 일은 알고 보니 데이트하는 남녀를 폭행해 돈을 빼앗은 아주 질이 나쁜 죄였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나는 판단을 그르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선입견, 오만, 그리고 불성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7년간 보호감호를 받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 척 보면 사건의 전말을 안다는 오만, 그리고 당연히 확인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게으름이 판단착오를 불러온 것이다." (<확신의 함정>, 14쪽)
원인 없는 범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