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청이 중구 부평동에 지하1층, 지상 14층 높이 28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 가운데, 바로 붙어 있는 대근하버빌타운 주민들이 "새 건축이 들어서면 손해를 본다"며 공사 신축에 반대하고 나섰다.
윤성효
부산 중구청은 '도시디자인심의' 절차를 거쳐 새 아파트에 대해 지난 7월 15일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중구청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주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주민 대표 조현자씨는 "기존 아파트와 불과 1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 아파트를 지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받게 된다"며 "무엇보다 기존 아파트의 값이 대폭 떨어졌고,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재산권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구청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허가를 내주었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구청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나, 구청의 건축허가로 인해 재산 손해가 발생했으니 구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단독 주택도 아니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구청은 새 아파트 신축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다, 단독 주택을 허무는 작업을 하기에 알아보니 아파트 허가가 났다고 했다"며 "당장에 떨어진 집값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 것이냐"고 따졌다.
부산 중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심의과정을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기존 아파트를 가린다고 하는데, 조망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건축 허가 조건에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재산 피해 주장에 대해, 그는 "민사 문제는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피해를 집계해서 서로 만나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