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충주시장 벌금 700만원 확정... 시장직 상실

1심 무죄→항소심 벌금 700만원→대법원 원심 확정

등록 2011.07.28 20:06수정 2011.07.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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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재산증식과 병역면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우건도(62) 충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우건도 시장은 2010년 5월 28일 충주시 성서동 유세현장에서 "한나라당 시장 후보는 공무원을 한 사람이 50억 재산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3년 반 만에 16억 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시장 3년 남짓해 가지고 16억 원이 늘어납니까. 이런 사람이 당선되면 반드시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라고 연설했다.

또 이날 "저는 군대를 갔다 왔고, 아들은 해병대 가서 백령도를 지키고 왔습니다. 한나라당 시장 후보는 무슨 빽으로 군대도 안 갔다 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아들도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어요"라고 연설했다.

검찰은 우 시장이 한나라당 김호복 후보가 충주시장 재직 중 뇌물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했던 것처럼 주장했고, 또한 김 후보와 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김 후보를 비방했다며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하수관거 사업에서 수억 원의 돈을 받아서 검찰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이 언론에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되면 반드시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연설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1심 "우건도 의혹 제기 발언은 공공의 이익 인정... 위법성 조각"

1심인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재산 관련 발언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고 김호복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문 제기 부분도 가미돼 있더라도 그 중요부분은 김 후보의 재산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공무원에게 있어 50억 원의 재산이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볼 때 과다할 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3년 반 동안 16억 원이 늘었다는 것 역시 이례적이고, 재산빈부에 따라 후보자의 정책 성향도 좌우될 수 있어 공직자의 재산문제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무담임자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항상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따라서 김 후보의 재산에 관해 유권자들에게 알려 검증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에 김 후보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되려는 사적 이익이 포함돼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과다한 재산에 관한 의문만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과다한 재산을 부각하는 것에 중점을 뒀던 것이고, 아울러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서민 경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성향을 언급하기도 해,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보유한 자신이 서민들을 더욱 이해하고 공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병역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서로 대치하고 있어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 강제징집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업무를 수행해야 할 후보자 및 그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윤리의식 등 공무담임자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고 실제 어느 선거에서나 후보자의 병역 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김 후보의 병역 사항에 관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과연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면제받은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거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는 유권자들에게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리고 피고인의 발언에 김 후보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되게끔 하려는 사적 이익이 포함돼 있었더라도,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흔치 않고, 이처럼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에게 흔희들 부러움 내지 질시의 표시로 '무슨 빽으로 면제 받았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발언행위는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후보자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유죄 인정… 벌금 700만 원"

하지만 항소심인 대전고법 제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깨고, ▲ 재산 발언 관련 후보자비방 ▲ 병역 발언 관련 후보자비방 ▲ 하수관거 사업 뇌물수수 발언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주시장 후보자인 피고인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하고, 상대방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어 사회적 평가 저하시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8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시장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산 관련 발언과 병역 관련 발언은 모두 그 전체 연설의 내용상 상대 후보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그릇되게 저하시킬 수 있도록 표현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 비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상대 후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았고, 상대 후보가 공무원 재직 중 부정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늘렸다는 것이어서 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만약 실제로 충주시장 후보로 나선 현직 시장이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해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면, 선거운동기간 중 매우 중요한 이슈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매체나 적어도 해당지역의 대부분 언론매체들을 통해 연신 특보로 보도될 만한 내용인데도, 지역신문 중 일부만 도보돼 충주시장 후보로 나선 피고인으로서는 위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의문을 품을 만하고, 수사진행 여부 정도는 시장 후보자로서 여러 경로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우건도 #충주시장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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