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측만증 교정수술 후 하지마비 '의료진 과실 추정'

1·2심 "의료진 과실 책임 없다"... 대법, 파기환송

등록 2011.07.27 16:34수정 2011.07.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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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 직후 별다른 합병증이 없었는데도 하반신이 마비됐다면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 중 신경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25)씨는 2004년 11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관련 부위의 감각이 모두 소실되고 근력도 떨어져 두 차례 더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현재 하반신이 마비 등의 상태에 있다.

이에 A씨와 가족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2007년 10월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009년 5월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척추측만증이 진행되면 결국 사지마비, 호흡곤란, 사망 등에 이르게 돼 교정수술은 꼭 필요한데다가 그 내용에는 신경견인이 포함돼 있고, 의료진이 SSEP 검사 등 과도한 교정(신경견인)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하반신 마비 등이 발생하게 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어떤 과실로 인해 A씨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수술 직후 하반신이 마비된 A(25)씨와 가족들이 상계백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가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마비 증상이 전혀 없던 환자에게 수술 직후 하지마비 장애가 발생했다면,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하지마비 장애가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수술 직후에 발생한 하지마비 장애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비록 척추측만증 교정술 과정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합병증으로 양하지 마비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A씨의 양하지 마비장애는 1차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1차 수술 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했을 가능성이 없고, 그 발생 부위가 1차 수술 부위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1차 수술 전에 양하지 근력과 감각이 정상이었고 당장의 신경학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차 수술 직후에 발생한 양하지 마비장애는 결국 척추측만증 교정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하반신 마비의 원인 중에서 수술 중 고정기기나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나 과도한 교정(신경견인)에 의한 신경손상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SSEP 검사 등 과도한 교정(신경견인)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하반신 마비 등이 발생하게 된 점 등에 비춰 의료진의 어떤 과실로 인해 A씨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의료소송에서 과실의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척추측만증 #교정수술 #하지마비 #손해배상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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