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전 배우자 월급에서 바로 받으세요

이래저래 불편한 '양육비', 편리하게 수령하는 법

등록 2011.07.25 12:07수정 2011.07.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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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양육비다.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 가까이 될 수도 있는 긴 기간 동안, 양육비를 주고받는 일은 이혼한 부부들에게는 무척 불편한 과정이다. 한 명은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로 지급하는 돈이 양육비인지, 상대방에 대한 용돈인지 알 수 없어 주기 싫고,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다달이 제때에 들어오지 않는 양육비 때문에 싫은 사람에게 전화해 싫은 소리를 듣는 게 더 싫은 상황이다.

양육비와 관련한 실랑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막상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등 골치 아픈 일 투성이다. 그냥 받지 말까? 누구를 위해?

다행히 요즈음은 양육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양육비를 최대한 확보해 줄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여러모로 연구되어 입법화 되었다. 좀 짜증나고 피곤하더라도 한 번만 발품을 팔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자. 전 남편(또는 전 처)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할 수도 있고, 양육비에 대한 담보로 목돈을 지급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보다 더 깔끔한 건 당신의 전 남편(전 처) 월급에서 곧장 양육비를 받는 것!

당신의 전 남편(전 처)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상대하지 말고, 그 사람의 회사 사장과 상대하면 된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라면 금상첨화다.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전 남편(전 처)과 상대할 필요 없이 결정에 따른 금액을 회사에 청구해 받으면 족하다.

그러면 전 남편(전 처)은 어떻게 될까. 어떤 전 남편의 독백이다. 감상해보자.

이혼한 지 3년 됐다. 양육비라고는 하지만 전처에게 돈을 매달 부치려니, 손해 보는 느낌이다. 전처가 그 돈으로 양육을 하는지 용돈으로 쓰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 몇 달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며칠 전 전화가 와 양육비를 달라고 신경질이다. 무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월급이 쪼개져 일부만 나왔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나온다는 담당직원 설명이다. 그 설명 끝에 나를 보는 시선이 영 찜찜하다. 담배나 피우러 가야겠다.

/ 이혼상속법률센터 변호사 www.familylaw.co.kr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연합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연합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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