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회원구 소재 '한국산켄'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문 등록을 할 것을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
정영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는 '인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지문 등록과 사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사측이 지난 11일 직원들의 집으로 '업무지기 명령서'를 보냈던 것이다. 사측은 회사 출입문에 지문인식기를 이미 설치해 놓았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4일 낸 자료를 통해 "회사측의 일방적 태도가 반인권적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규탄한다"며 "단협 위반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으며, 조합원 사원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노조 지부는 "사측의 일방적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시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지회의 단체협약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사측은 공문을 통해 지문등록을 강제했다. 이는 기본적인 생체정보에 대한 결정권이 개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한 것으로 인권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노조 지부는 "출입카드 제작용 사진 제출은 감시카메라를 설치 해 조합원의 행동뿐만 아니라 지회의 활동을 감시·관리하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감시카메라 설치로 인한 조합원 및 사원의 우울증, 항시적 불안감, 불면증 발생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지부는 "사측의 일방적인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을 인권훼손과 지회 활동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측에 대화를 요구한다"며 "사측이 대화에 나오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상, 근태관리 시스템 일방 도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반인권적 행위를 확인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지문·카드 인식기 등록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굉장히 나쁜 조치다. 독일의 경우 편의점이나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해 노동 통제를 하는 것도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례도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별다른 저항 없이 속속 도입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노조 지회와 함께 한국산켄을 상대로 '지문·카드 인식기 설치중지가처분'과 '노무수령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