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대 전국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
홍현진
12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소공동 지하상가를 찾았다. 양 옆으로 늘어선 100개가 넘는 매장은 비 내리는 평일 오후라 그런지 비교적 한산했다.
정인대 이사장은 이곳 소공동 '77번(각 매장마다 번호가 붙어있다)' 상가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왔다. 매장에는 고급스러워보이는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정 이사장은 "만날 일이 있어서 가게를 비우다 보니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3년째 이어진 소송에서 이긴 정 이사장의 표정은 홀가분해 보였다. 다음은 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소송이 제기된 배경이 뭔가. "이 싸움은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때부터 시작된 거다. 이 소공동 지하도 상가는 1976년도에 오픈해서 1996년도에 20년 기부채납이 끝났다. 6년 후인 2002년, 서울시가 그동안 장사하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나가라 그러는 거다. 상인들이 반발하니까 이명박 시장이 딜을 했다. 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해주는 대신 임대료를 100~200% 올리는 걸로. 5년 수의계약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된 게 2003년도 4월이다. 그리고 5년째 되는 2008년, 오세훈 시장이 임대차 계약 방식을 기존의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9개 상가, 2900개 가까이 되는 점포에 명도소송을 걸었다. 나가라는 거다.
여기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 이야기가 나왔다. 증거물이 다 있다. 신세계 백화점 직원이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외비'로 작성한 문건을 들고 회현동 지하상가 현황을 조사하다 상인들한테 발각된 거라든지, 지하상가 관리업체 D실업 사장이 신년사에서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민간위탁 운영방침 변경은 우리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라고 한 거라든지. 그때 우리(상인연합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무원 직무집행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시랑 오세훈 시장도 나를 맞고소했다. 형사소송을 보면 혐의가 명예훼손, 모욕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네 가지나 된다. 서울시야 그렇다 치고, 오세훈 시장 개인이름으로 건 소송비용은 누가 냈는지 모르겠다."
- 최종 무죄 판결났을 때 어땠나. "2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했다. 형사 소송 같은 경우 1심에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무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서 벌금 500만원 판결을 받았었다. 그런데 2심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 거다. 그때 판결문이 진짜 명문이었다.
(두툼한 재판관련 서류봉투를 꺼내더니 판결문 보여주며) 맨 마지막에 이 판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피고의 각 발언은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일부 허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취지였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법원에서는 정인대가 말하는 '정경유착'이라는 게 일리가 있다고 본 거다. 신뢰할 만하다는 거다."
"법 안다는 사람이 개구리한테 돌 던지듯 시민 봉쇄소송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