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압박한 경찰 임의동행도 '불법체포' 해당"

등록 2011.07.07 11:02수정 2011.07.07 11:02
0
원고료로 응원
(서울=임수정 기자) 수사기관이 피고인이나 참고인 등을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거부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을 줬다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이른바 `티켓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박모(46.여)씨와 종업원 이모(3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은 업소에서 나온 여종업원과 손님이 투숙한 여관에 따라들어갔으나 성매매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어 현행범으로 체포 하지 못하게 되자 `거부해도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는 말 등을 하며 경찰서까지 동행했다"며 "이는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들의 자술서와 진술조서를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여직원에게 티켓영업을 나가도록 한 뒤 대가를 받은 혐의로, 박씨는 업주로서 이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잠복근무 중 여관으로 함께 들어간 업소 여직원과 손님을 임의동행한뒤,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박씨와 이씨를 입건했으나 1·2심은 강제연행을 통해 얻어진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임의동행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2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3. 3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4. 4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5. 5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