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나확진 이상현 기자)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향응을 받는 등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면직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한 전 검사장은 복직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6일 한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전 검사장이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은 부분과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부분은 인정되지만 당시 한 전 검사장이 정씨의 전과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은 몰랐으며 청탁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 행동강령 지침은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능동적으로 수수했을 때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한 전 검사장이 능동적으로 향응을 수수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 금액도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징계 종류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검사장은 2009년 3월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해 7월8일 면직 처분을 받은뒤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검사장에게는 또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하지만 형사 1·2심 재판부는 "현금 수수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향응도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한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한 전 검사장과 함께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도 면직취소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정씨 사건 수사지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으며 언론의 의혹을 무마하려 하는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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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10:29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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