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측이 마을 입구에 게시해 놓은 경고문
심규상
주민은 "건설사 측이 지난 2008년 마을주민에게 집단택지 공급과 이주비 보상 등 약속 사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사 측은 부동산신탁회사와 각각 지난해 11월 마을 주민 10여 명을 상대로 퇴거와 건물 철거, 토지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나갈 것과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하라는 것.
한 주민에게는 분묘를 옮기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건설사 측은 소장을 통해 "추후 필요한 경우 철거와 퇴거 등을 이행할 때까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이후 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회사가 조성한 부지 중 일부를 무이자 7년 거치 상환 조건으로 평당 150~170만 원에 매입을 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해당 마을의 시세는 평당 20∼30만 원 정도다.
"건설사가 가로등 철거, 도로 파괴, 유실수 절단"주민은 "건설회사가 3년 전엔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막무가내로 수십 년간 거주했던 곳에서 무조건 나가라고 한다"며 "독거노인과 장애인 부부 등을 포함, 오갈 데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5년 전부터 주민에게 철거 요청을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하게 됐다"며 "관습도로 폐쇄 문제는 법원의 결정으로 끝이 난 상태며 가로등 철거, 상여집 파손 등은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주민에게 이주대책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무작정 높은 보상을 요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